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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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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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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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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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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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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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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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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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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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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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지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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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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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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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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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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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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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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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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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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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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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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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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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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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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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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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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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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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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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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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23.8.8>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대나무,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5. "동산"이란 사찰에 있는 불상ㆍ화상(畵像)ㆍ석물(石物)ㆍ고문서ㆍ고서화ㆍ종류(鐘類)ㆍ경전, 그 밖에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 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으로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을 말한다.
6.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ㆍ전답ㆍ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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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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