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②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 ⑦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