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23.8.8>
⑥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 지정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