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손실의 보상)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 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