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