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