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결핵(結核)
  • 나. 수두(水痘)
  • 다. 홍역(紅疫)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百日咳)
  •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타. 풍진(風疹)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파상풍(破傷風)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恐水病)
  •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Q熱)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매독(梅毒)
  • 저. 유비저(類鼻疽)
  • 처. 치쿤구니야열
  •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인플루엔자
  • 나. 삭제 <2023.8.8>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7. 삭제 <2018.3.27>
  •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