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 ①환경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 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7.3.21, 2018.6.8>
  •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