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부칙 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부칙 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