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09.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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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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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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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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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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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호주의】
제2장 전자금융거래당사자의권리와의무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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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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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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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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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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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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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오류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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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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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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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제2절 전자지급거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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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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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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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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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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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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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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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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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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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및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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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성의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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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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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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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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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침해사고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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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침해사고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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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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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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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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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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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선불충전금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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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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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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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4장 전자금융업의허가와등록및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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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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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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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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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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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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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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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예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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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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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겸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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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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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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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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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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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가맹점의 모집 등】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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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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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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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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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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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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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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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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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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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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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징금】
add
제46조의 2【과오납금의 환급】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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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add
제48조 【권한의 위탁】
제7장 벌칙
add
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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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양벌규정】
add
제5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3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6.3.29, 2023.9.14>
1.
제6조
제1항
ㆍ제2항,
제1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ㆍ제2항,
제21조의5
제2항
,
제25조의2
제1항
,
제35조
,
제35조의2
제2항
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3조
,
제39조
제6항
,
제40조
제2항
또는
제4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4.
제30조
제4항
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전자금융거래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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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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