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2호, 2023.09.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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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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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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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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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건축자산의진흥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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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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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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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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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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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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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등록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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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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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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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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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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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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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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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제4장 건축자산진흥구역의지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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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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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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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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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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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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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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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제5장 한옥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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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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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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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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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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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한옥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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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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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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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제6장 지역건축문화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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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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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교육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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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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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우수사례 발굴ㆍ시상】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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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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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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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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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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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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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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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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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3.9.14>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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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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