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702호,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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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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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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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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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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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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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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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제2장 역사문화권정비정책의수립과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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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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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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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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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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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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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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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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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유산 복원】
제3장 역사문화권정비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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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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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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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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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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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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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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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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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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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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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장 역사문화권보존ㆍ정비의지원및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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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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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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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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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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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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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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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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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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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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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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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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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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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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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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