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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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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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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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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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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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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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등록및관리등 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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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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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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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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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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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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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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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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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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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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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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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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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현상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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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현상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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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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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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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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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긴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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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치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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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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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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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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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제3절 국가등록문화유산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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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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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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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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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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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지정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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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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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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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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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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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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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등록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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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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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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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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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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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준용 규정】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선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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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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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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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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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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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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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준용 규정】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활용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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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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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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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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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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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정보교류 등의 지원】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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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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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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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문】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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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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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허위 등록 등 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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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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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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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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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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