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제56조, 제57조, 제61조제5호 제6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 5.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6.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7. 제18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한 경우
  • 8.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이 허가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반입한 경우
  • 9.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