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조치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공사중단 및 훼손ㆍ멸실ㆍ수몰 예방조치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