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가치재평가)
  • ② 국가유산청장은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의 말소,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필수보존요소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제56조, 제57조, 제61조제5호 제6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