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재료, 건설, 제작기술 및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리에 필요한 재료, 기술,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