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