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준용 규정)
  • ①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리, 지원, 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제56조, 제57조, 제61조제5호 제6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