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
  • ①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본래 가치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예비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ㆍ단체를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④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⑤ 국가유산청장은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