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