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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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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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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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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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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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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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등록및관리등 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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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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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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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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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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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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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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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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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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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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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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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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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현상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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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현상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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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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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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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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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긴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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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치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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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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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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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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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제3절 국가등록문화유산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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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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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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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add
제31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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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지정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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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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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add
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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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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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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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등록및관리
add
제39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add
제40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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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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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고 등】
add
제43조 【준용 규정】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선정및관리
add
제44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add
제45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add
제46조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add
제47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add
제48조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add
제49조 【준용 규정】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활용및지원
add
제50조 【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add
제51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add
제52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add
제53조 【전문인력 양성】
add
제54조 【정보교류 등의 지원】
제7장 보칙
add
제5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57조 【청문】
제8장 벌칙
add
제58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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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허위 등록 등 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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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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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add
제6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 같은 조
제3호
ㆍ제4호,
제6조
제1항 본문
,
제7조
제1항 본문
,
제8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 같은 조
제3항
,
제9조
,
제10조
제1항
,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ㆍ제2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항
ㆍ제3항,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21조
제1항
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ㆍ제2항,
제24조
,
제25조
제1항
,
제26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
제27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
제28조
제3항
ㆍ제4항,
제29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3항
,
제3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2항 전단
ㆍ후단,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43조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2항 후단
,
제44조
제1항
ㆍ제2항ㆍ제4항,
제4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
제2항
,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1항
,
제56조
,
제57조
,
제61조
제5호
및
제62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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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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