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3.1.23>
  • ② 삭제 <2011.8.4>
  •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