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49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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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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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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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국민의권리와의무<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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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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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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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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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권리와의무<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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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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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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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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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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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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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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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4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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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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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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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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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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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중앙응급의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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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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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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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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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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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비상대응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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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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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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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5장 재정<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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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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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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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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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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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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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구상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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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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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송처치료】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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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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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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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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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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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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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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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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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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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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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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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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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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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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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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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응급실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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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상진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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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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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응급실 체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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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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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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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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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제7장 응급구조사<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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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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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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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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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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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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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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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밀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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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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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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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업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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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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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8장 응급환자이송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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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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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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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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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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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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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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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구급차 운행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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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응급의료 전용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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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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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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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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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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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수용능력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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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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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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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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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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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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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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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유인ㆍ알선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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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9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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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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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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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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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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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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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업무 검사와 보고 등】
제10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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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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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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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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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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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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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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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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