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