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398호, 2024.03.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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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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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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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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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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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개정2007.8.3> 제1절 벤처기업육성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신설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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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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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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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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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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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절 자금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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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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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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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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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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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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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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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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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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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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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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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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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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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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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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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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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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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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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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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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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전문회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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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기금의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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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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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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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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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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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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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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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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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절 기업활동과인력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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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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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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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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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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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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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주식교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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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주식교환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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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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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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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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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1【간이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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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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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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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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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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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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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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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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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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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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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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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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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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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0【소셜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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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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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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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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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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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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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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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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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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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4절 입지공급의원활화<개정2007.8.3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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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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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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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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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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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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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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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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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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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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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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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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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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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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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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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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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4장 보칙<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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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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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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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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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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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벤처기업확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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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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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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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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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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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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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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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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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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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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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신설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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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허위발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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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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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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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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