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