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377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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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1.9.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개정2011.9.30>
  • add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 add 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 add 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 제3장 자격<개정2011.9.30>
  • add 제6조 【교사의 자격】
  • add 제6조의 2【수석교사의 자격】
  • add 제7조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 add 제8조 【교수 등의 자격】
  • add 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 제4장 임용<개정2011.9.30>
  • add 제10조 【임용의 원칙】
  • add 제10조의 2【외국인 교원】
  • add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 add 제10조의 4【결격사유】
  • add 제10조의 5【벌금형의 분리 선고】
  • add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 add 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add 제11조의 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 add 제11조의 4【계약제 임용 등】
  • add 제11조의 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add 제12조 【경력경쟁채용 등】
  • add 제13조 【승진】
  • add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 add 제15조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 add 제16조 【신체검사】
  • add 제1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 add 제18조 【겸임】
  • add 제19조 【겸직 금지】
  • add 제19조의 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add 제20조 【인사교류】
  • add 제21조 【전직 등의 제한】
  • add 제22조 【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 add 제22조의 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 add 제23조 【인사기록】
  • add 제23조의 2【인사관리의 전자화】
  • add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 add 제24조의 2【선거운동의 제한】
  • add 제24조의 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 add 제25조 【교수 등의 임용】
  • add 제26조 【조교의 임용】
  • add 제27조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 add 제28조 【대학의 장 등의 임기】
  • add 제29조 【장학관 등의 임용】
  • add 제29조의 2【교장 등의 임용】
  • add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 add 제29조의 4【수석교사의 임용 등】
  • add 제30조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 add 제31조 【초빙교원】
  • add 제32조 【기간제교원】
  • add 제32조의 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 add 제33조 【임용권의 위임 등】
  • 제5장 보수<개정2011.9.30>
  • add 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 add 제35조 【보수에 관한 규정】
  • add 제36조 【명예퇴직】
  • 제6장 연수<개정2011.9.30>
  • add 제37조 【연수의 기회균등】
  • add 제38조 【연수와 교재비】
  • add 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
  • add 제40조 【특별연수】
  • add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add 제42조 【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개정2011.9.30>
  • add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 add 제43조의 2【당연퇴직】
  • add 제44조 【휴직】
  • add 제44조의 2【직위해제】
  • add 제45조 【휴직기간 등】
  • add 제46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 add 제47조 【정년】
  • add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 add 제49조 【고충처리】
  • add 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 add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 add 제5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 add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8장 공립대학의교육공무원<개정2011.9.30>
  • add 제54조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add 제55조 【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 add 제56조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 add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9장 교육감소속교육전문직원<신설2012.12.11>
  • add 제58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 add 제59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 add 제60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 add 제61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10장 벌칙<개정2012.12.11>
  • add 제62조 【벌칙】
  • add 제63조 【과태료】
  •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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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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