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 2. 급여에 관한 사항
  •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