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4.17>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