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98호,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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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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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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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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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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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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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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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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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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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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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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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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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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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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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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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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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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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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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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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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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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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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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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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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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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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7【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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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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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9【등록취소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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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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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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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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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3【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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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4【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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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5【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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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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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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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8【부기등기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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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9【부기등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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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0【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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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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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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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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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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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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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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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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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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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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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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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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