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관할)
  •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