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94호, 2024.03.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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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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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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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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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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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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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수립등<개정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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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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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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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종합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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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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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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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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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민간부문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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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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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시행등<개정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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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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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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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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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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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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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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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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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3장 의2스마트도시서비스의활성화<신설2012.5.23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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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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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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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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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기준및정보보호등<개정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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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융합기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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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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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5장 스마트도시추진체계<개정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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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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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국가시범도시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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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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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스마트도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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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지도ㆍ감독 등】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지원<신설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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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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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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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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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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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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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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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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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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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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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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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지정ㆍ지원등<신설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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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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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총괄계획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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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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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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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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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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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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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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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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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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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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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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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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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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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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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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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대한규제특례등<개정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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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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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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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스마트혁신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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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규제의 신속확인】
add
제50조 【스마트실증사업 등】
add
제51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add
제52조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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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add
제53조의 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add
제53조의 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제9장 벌칙<개정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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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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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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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7.3.21, 2018.8.14, 2019.11.26, 2020.6.9, 2021.3.16>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
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
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
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
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
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2. 삭제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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