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