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하고,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구분소유권의 기부채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하고, 기부채납된 구분소유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