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395호, 2024.03.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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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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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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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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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시행 제1절 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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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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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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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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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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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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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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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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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제2절 지적측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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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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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적재조사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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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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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소유자협의회】
제3절 경계의확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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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경계설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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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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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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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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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계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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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목의 변경】
제4절 조정금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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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정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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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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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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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정금의 소멸시효】
제5절 새로운지적공부의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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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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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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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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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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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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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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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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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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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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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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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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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리의 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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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구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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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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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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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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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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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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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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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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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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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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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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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
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
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4.3.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30조
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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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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