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4.3.19>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
  •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