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395호, 2024.03.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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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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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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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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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시행 제1절 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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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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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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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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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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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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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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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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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제2절 지적측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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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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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적재조사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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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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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소유자협의회】
제3절 경계의확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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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경계설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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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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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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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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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계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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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목의 변경】
제4절 조정금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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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정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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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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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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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정금의 소멸시효】
제5절 새로운지적공부의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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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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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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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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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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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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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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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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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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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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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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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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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리의 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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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구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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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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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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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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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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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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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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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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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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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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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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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
제3항
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3조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정금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인 경우에는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9>
부칙 3조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30조
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부칙 3조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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