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3조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조정금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인 경우에는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9>
    부칙 3조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부칙 3조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