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1.5.18, 2023.4.18, 2024.3.19>
  •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가. 비행기
  • 나. 헬리콥터
  • 다. 비행선
  • 라. 활공기(滑空機)
  •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 25.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7. "경량항공기사고"란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항공기의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8.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부터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9.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10의2.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 10의3.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심각도를 말한다.
  • 10의4. "항공안전데이터"란 항공안전의 유지 또는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 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가. 제33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 나.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 및 분석결과
  •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 라. 제59조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
  • 마. 제60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 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
  • 사.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 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ㆍ관리하는 자료 등
  • 자.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
  • 차. 「항공사업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ㆍ통계 등
  • 카.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이 우리나라와 공유한 자료
  • 10의5. "항공안전정보"란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加工)ㆍ정리ㆍ분석한 것을 말한다.
  • 11.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 12. "영공"(領空)이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을 말한다.
  • 13. "항공로"(航空路)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15. "모의비행훈련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16. "운항승무원"이란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17.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18. "계기비행"(計器飛行)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 19. "계기비행방식"이란 계기비행을 하는 사람이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 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 20.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이 충분한 주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로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경험과 과학적 원리 및 지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2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 22.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 23. "공항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
  • 24. "항행안전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 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 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 다.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
  •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 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ㆍ교환하는 자료
  • 나. 공역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 등이 생성ㆍ관리하는 자료
  •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 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 마.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 바.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사.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자료
  • 아. 「공항시설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항공기 위치 등에 관한 자료
  • 자. 항공기의 공항 내 이동시간 자료 및 항공교통통계 등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
  • 차.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료
  • 카. 「기상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 26.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 27.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 28.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29.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말한다.
  • 30. "항공기사용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를 말한다.
  • 31. "항공기정비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를 말한다.
  • 3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말한다.
  • 3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말한다.
  • 34. "이착륙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착륙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