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