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법률 제20406호, 2024.03.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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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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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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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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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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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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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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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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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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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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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독】
제2장 조합<개정2011.5.2> 제1절 설립<개정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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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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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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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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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기】
제2절 사업<개정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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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
제3절 조합원<개정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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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제4절 기관및임직원<개정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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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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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총회 의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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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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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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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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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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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기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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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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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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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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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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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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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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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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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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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5절 회계<개정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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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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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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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제6절 해산<개정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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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해산】
제3장 중앙회<개정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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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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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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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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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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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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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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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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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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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용규정】
제4장 보칙<개정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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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중앙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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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개정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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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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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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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add
제44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add
제45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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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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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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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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