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