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4호, 2024.03.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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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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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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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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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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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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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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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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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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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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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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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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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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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양성과경영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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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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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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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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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제4장 삭제<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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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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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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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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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5장 농어업법인의설립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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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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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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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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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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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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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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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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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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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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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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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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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부동산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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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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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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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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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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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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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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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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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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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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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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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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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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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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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제6장 의2공동농업경영활성화<신설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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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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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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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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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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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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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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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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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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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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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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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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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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