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27호, 2024.10.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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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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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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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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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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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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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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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무원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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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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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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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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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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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2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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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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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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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무원인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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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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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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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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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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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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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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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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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제4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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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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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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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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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선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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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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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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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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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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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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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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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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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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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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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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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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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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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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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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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무원인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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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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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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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용 규정】
제6장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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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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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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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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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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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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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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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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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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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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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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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소득월액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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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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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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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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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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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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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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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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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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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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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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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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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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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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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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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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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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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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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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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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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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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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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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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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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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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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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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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7장 이의신청및심판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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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의신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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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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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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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이의신청 등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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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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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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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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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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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심판청구 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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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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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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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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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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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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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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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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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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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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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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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제공 요청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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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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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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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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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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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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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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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공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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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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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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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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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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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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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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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장려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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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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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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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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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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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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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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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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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출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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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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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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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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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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