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 내용과 사업 성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 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제2항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지원을 받은 관련 단체는 해당 지원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