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 3.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관의 무역 관련 전산관리체제
  • 4. 그 밖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