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면제1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63호 중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3호 중 "「대외무역법」 제25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대외무역법」 제23조"로 한다.


  • 1.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무역거래자의 상호, 성명 등 무역거래자에 관련된 정보
  • 2.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각 신고별 신고 수리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제92조제2항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63호 중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3호 중 "「대외무역법」 제25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대외무역법」 제23조"로 한다.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시기 및 방법, 정보의 형태, 그 밖에 정보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