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등을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26>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산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려는 품목 및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