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말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실제 수량 외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실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63호 중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을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3호 중 "「대외무역법」 제25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2.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3.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4.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대외무역법」 제23조"로 한다.


  • ③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