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9조의4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전략물자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법 제1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② 법 제19조의4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한 전략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