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1. 수출허가
  • 2. 상황허가
  •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 4. 중개허가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 제32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 2.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19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전략물자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의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